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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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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담당자 강혁준 차장  |  연락처 010-5250-5531
대표번호 1899-9929

성능점검 제도 목적 및 대상

제도 목적 안내 전문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보수ㆍ관리를 통한 설비 성능 유지 및 점검관련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2023년 7월 8일 제정, 2024년 7월 18일 시행)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구분 (연면적) 선임자격 · 인원 특례기한 선임기한 점검기한
6만㎡ 이상 특급 1명 ~ 2025.07.18 2025.07.19 ~ 매년 1회
3만㎡ ~ 6만㎡ 미만 고급 1명
1.5만㎡ ~ 3만㎡ 미만 중급 1명 ~ 2026.07.18 2026.07.19 ~
1만㎡ ~ 1.5만㎡ 미만 초급 1명
5천㎡ ~ 1만㎡ 미만 초급 1명 ~ 2027.07.18 2027.07.19 ~

※ 25년 7월 19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점검 제외 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시설(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정보통신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 예외 기준

원칙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없으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 최대 5개 건축물 중복선임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상세)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및 상세 내용
1. 통신설비
케이블설비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설비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층단자함, 실단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옥내배관 / 트레이 / 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안테나(지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AM 변조기, 신호증폭기,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2.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그 외의 관련된 설비
3.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 유니트, 검침기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세대단말기(월패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FMS)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통신·제어장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 경보분석/중계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이상음원 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 지하공간 안전관리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digital 사이니지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4.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 비고 및 유의사항
  • 관리주체는 위 표에서 정한 설비 이외에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한다.
  • 제1호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작성하여 관리한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정보통신설비 점검 구분 및 실시시기

구분 실시 시기 점검 내용 및 방법
위탁대행 유지관리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 유지보수 관리 자료 구비현황 검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및 현황표 작성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안전상태 점검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 시스템 작동상태 검토 및 도면·현장 실설비 일치 여부 확인
- 설비 내구연수별 노후도 분석 및 세부 연도별 성능개선계획 수립

※ 점검 결과기록 보관 의무 기한: 5년

관리주체의 필수 이행 사항 및 작성시기

No 이행 사항 (구분) 작성 / 실시시기 책임 주체
1유지관리 지침서 구비건축물 준공 전관리주체
2유지관리 점검 계획 수립점검 전 (매년)관리주체 · 위탁대행
3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점검 전 (매년)관리주체 · 위탁대행
4안전조치 방안 수립점검 전 (매년)관리주체 · 위탁대행
5유지관리 점검 실시반기별 1회관리주체 · 위탁대행
6성능점검 실시연 1회관리주체 · 위탁대행
7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요청 시 (시·군·구)관리주체
주요 위반 행위별 과태료 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 10)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미보존 등 포함)합계 850만원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5년)150만원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선임,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100만원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요건 및 자격 등급 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기준 학력 · 경력자 기준
특급 -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취득 후 공사업무 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8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고급 - 기능장 자격 취득 후 공사업무 3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5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8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중급 - 기능장 자격 취득자
- 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2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5년 이상
- 석사 취득 후 3년 /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
- 전문대 졸업 후 9년 이상 경력자
- 고졸 후 공사업무 12년 이상 경력자
초급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공사업무 4년 이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2년 / 고졸 후 4년 이상

업무 절차 및 도입 기대효과

1. 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절차

※ 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지관리자를 매칭하여 지정합니다.

STEP 01
유지관리자
선임요청
STEP 02
선임자격
확인
STEP 03
유지관리자
선임
STEP 04
선임신고 완료
(관할구청 30일 이내)

2. 성능점검 수행 절차 상세안내

01. 신청
점검 신청
02. 조사
예비 조사
03. 계약
계약 체결
04. 집행
현장 점검
05. 초안
보고서 초안
06. 검토
수정 검토
07. 완료
최종 보고서
제출 완료

※ 점검보고서 완료기한은 점검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탁 점검 도입 기대효과

법적 리스크 원천 차단 개정 시행 법령 조항을 완벽 준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제 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설비 인프라 자산 보존 주기적인 정밀 점검을 통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고가 장비의 생애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킵니다.
고객 맞춤 최적화 기술 지원 현장 인프라 분류 체계에 맞춘 국가 자격 소지 전문가를 1:1로 지정해 최적의 통합 시스템 제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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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영 제37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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